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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민원사무명을 클릭하시면 용지별 입주절차, 관련법령 등의 해당서식관련정보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.
기본입주절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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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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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계약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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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사업을 영위하며 사용공간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주는 경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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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설립동의완료신고 이후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| |
퇴거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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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입주절차 이후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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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받은 이후 기본입주절차를 완료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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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.폐업 및 비제조업 업종전환 등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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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계약 체결 후, 공장설립동의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등의 사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|
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
대상 | 교육·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| 이전·폐업 및 비제조업 업종전환 등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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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시설구역 | |||||
관련법령 |
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21조 ![]() 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 제17조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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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간 | 30일 | ||||
유의사항 | 1. 미신고 시 공장등록면허세가 연1회 부과될 수 있음 | ||||
구비서류 | 필수서류 |
1. 기존공장폐쇄신청서(온라인작성) 2. 사업자등록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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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서류(*해당시 필수) | 법인사업자 | 3. 법인등기부등본 |
시스템 이용장애 문의: 010-5529-0514, mvnspc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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